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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미등록·밀수 농약 집중단속…업체 998곳 대상

등록 2026.05.06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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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경북 지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부정(미등록·밀수) 농약 유통 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 998곳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 제한 기준 및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경북농관원은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취급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 표시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고를 통해 적발된 미등록 농약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해정 지원장은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업인들도 부정·불량 농약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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