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IT·바이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