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안내판이 놓여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시가 지정·운영 중인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주요 공원과 광장,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개소다. 2026.06.01.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