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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銀 특혜인출 발단은 금융위"

등록 2011.06.21 10:20:23수정 2016.12.27 2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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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1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강제매각 절차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영업정지 신청하라" 한마디에 줄줄이 사전인출  2월16일 1060건·144억여원…85억원 환수방침  김양 부회장 등 3명 업무방해 등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사전인출 사태, 이른바 'VIP 고객 특혜인출'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가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공무상비밀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판단이다.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2월15일 오후 8시30분이다. 박연호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받은 것.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이틀 전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요구가 있은 하루 뒤인 16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양 부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부산저축은행 안모 전무이사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렸고, 안 이사가 주요 고객들에게 이를 누설하면서 대규모 사전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월15일 오후 5시께 파견감독관이 김태오 대표에게 영업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이 유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회장과 안 이사, 김 대표 등 3명만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신청 요구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영업정지 신청 요구가 비록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행정절차 이행의 반사적 효과일 뿐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업정지 예정 사실이 알려진 후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전 인출된 예금은 1060건, 144억344만7727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85억2201만7120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파산절차 내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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