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수금사업주와 협력해야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원 사업주는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해야 하며,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수급사업주를 교체할 경우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근로조건에 대해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해 성과를 도급대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눠야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가 서로 노력해야한다.
이외에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에서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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