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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계정 1500개 매입해 성인용품 광고 쪽지 대량 발송

등록 2011.09.08 13:39:09수정 2016.12.27 22: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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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유명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구입해 카페 가입자에게 성인용품 쇼핑몰 광고 쪽지를 대량으로 보낸 성인용품 쇼핑몰 대표 우모(3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포털 사이트 계정 1500개를 개당 2000원에 구입한 뒤 해당 계정으로 6000여개의 성인용품 카페를 개설해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성인용품 광고 쪽지 수백만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2002년부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다 최근 경쟁사들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우씨에게 계정을 판매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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