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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심화 빙의]고양이와 원혼 그리고 살인

등록 2012.03.13 08:11:00수정 2016.12.28 0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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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요르단)=뉴시스】채정병 특파원 = “개(犬) 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인 곳이 요르단이다.  우선 일상에서 상극으로 통하는 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람들에게 개는 더럽고 위험한 동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인 없는 개는 신고와 격리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고양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어 아무런 제제 없이 거리와 들판을 누비고 다닌다.  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은 저들에게 넉넉한 식량창고가 되어준다. 대부분이 음식 찌꺼기를 찾아다니는 도둑고양이들이지만 천적이 없고, 먹이 찾기가 쉬운 요르단은 고양이들에게 천국인 셈이다.  chae0191@newsis.com

【서울=뉴시스】묘심화 스님의 ‘빙의’ <60>

 28세 된 가련한 여인이 한 청년의 사진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청년의 사진을 보는 순간 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사람은 어머니의 원혼이 몸에 접신돼 사람을 죽일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했다. 사진 속의 청년은 여인의 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1학년 때 미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청년은 매사에 성실했으며 일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딸처럼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본부인)가 쓰러져 사망했다. 어머니가 죽은 후 49재도 지내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불러들여 새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생활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잠에서 깬 그는 고양이를 찾으려고 방문 밖으로 나오다가 마루에 누워 있던 아기(계모의 자식)를 잘못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귀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고통으로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들려 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날뛰던 그는 고통을 참지 못해 온 집 안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잠자고 있는 계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그는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고통받던 중 계모를 보는 순간 그녀가 고양이로 보여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후 청년은 정신 분열 증세를 보여 구치소를 나온 뒤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계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환자복 대신 고양이색(까만색) 옷만 입고 지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여인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여인에게 그에게는 그의 어머니의 원한이 실려 있어 그 원혼이 대신 계모를 살해한 것이니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 구병시식을 거행하라고 일러 줬다.

 얼마 후 그는 비로소 고양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정신 분열 증세도 사라져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원한 후 속죄의 길을 걷겠다며 그 길로 불교에 귀의했다. 한 많은 청춘을 접어 두고 산사로 들어간 것이다.

 생전에 한을 품고 죽으면 사후에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는 것이니 부질없는 미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계속> 물처럼 출판사

 자비정사 주지 02-3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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