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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애플, 서로 특허침해"…사실상 삼성 '승'

등록 2012.08.24 13:13:07수정 2016.12.28 0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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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스마트폰 강좌가 개설된다.   부부핵교가 지난 1년동안 온라인 학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만원대 비싼 전자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기능의 10분의 1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이에 착안, 8월5일부터 전문 강좌인 '스마트폰 대학'(지도교수 송윤섭)를 열기로 했다.  부부핵교 황주성 대표는 "값비싼 스마트폰의 기능을 10%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용자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 낭비"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커리큘럼은 2시간씩 10교시, 총 20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1교시에는 스마트폰, 피처폰, 유심, 안드로이드, 3G, 4G, 진저브레드를 가르친다. 2교시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젯, 어플 묶기, 독바 설치법을 알려준다. 3교시에는 키패드, 검색, 통화, 한방 실행, 카톡초톡 동기화, 유투브 연동 등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고, 4교시에는 단체 편지쓰기, 편지에 사진 동영상 음악 첨부하는 방법, MMS·스팸차단 방법 등을 일러준다. 5~10교시는 아이템 스토어, 카카오 스토리 친구맺기, 동영상 편집, 전화메시지 공유법 등을 짚어준다.  이 밖에도 데이터 네트워크, 카메라 입문, 캠코더 다루기, 안드로이드마켓 100% 활용하기, 전송 모드, 무선인터넷 마케팅 등도 소개한다. 수강료 50만원. 1666-6235  ace@newsis.com

"애플, 삼성에 4000만원…삼성, 애플에 2500만원 배상"  "갤럭시S2, 아이폰4 등 판매금지·폐기"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양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2'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대리점 등에 남은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양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통상 1주일 정도 걸려 실질적인 제품 폐기 절차는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비-스케줄링 전송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한 기술(975특허)'과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해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900특허)' 등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1,2' 제품 등 4개 기종에서 이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FRAND(프랜드:통신특허기술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 선언을 한 뒤 애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허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가락 터치를 통해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속력이 느려지도록 해 화면 경계를 표시하는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120특허)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이 디자인권과 관련해 제기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568디자인)'과 '아이콘 모양(156디자인)'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에 해당되거나 이를 대체할 우회기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판결을 두고 '삼성의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 1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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