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암모니아 추정 가스누출 또 신고 안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월 불산 가스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도 도에 24시간 이상 늑장 신고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인명피해가 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언론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한 뒤 유선상으로 화성사업장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성사업장 측은 '밸브 교체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눈이 따끔따끔하다고 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후 농도 측정에서 암모니아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 측은 또 '사고가 경미해 원인을 파악한 뒤 신고하려 했다'고 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화성사업장에 담당 공무원 2명을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55분께 화성사업장 11라인에서는 암모니아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나 직원 4명이 사내 구급대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도가 지난 17~2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화성사업장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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