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1일부터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구는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김장폐기물 배출시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 스티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쓰레기봉투는 20ℓ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에 한해서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며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는 혼합은 안된다.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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