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원인 입증 안되도 과징금 부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킹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물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업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해킹사고와 보호조치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 돼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넥슨, EBS, KT 등의 경우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과징금을 부가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등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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