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1년 조사에도 원인 규명 못한 환경부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암모니아 독성, 용존산소 부족, 독성물질 유입 등 10여가지 집단 폐사 요인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강의 경우 2012년 10월 17일부터 24일간 백제보 인근에서 하류 29㎞에 걸쳐 6만50 마리, 낙동강은 10월 24일부터 8일간 구미대교 상하류에서 5550 마리의 폐사체가 수거됐다.
암모니아 농도 실측치는 수온과 수소이온농도(pH)가 고려돼 결정되는 급성 및 만성독성 기준(미국 EPA)에 미치지 않아 암모니아 독성에 의한 폐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됐다.
용존산소의 경우도 금강은 측정자료의 최소값이 7.6㎎/ℓ 이상, 낙동강은 9.4㎎/ℓ 이상으로 나타나 산소부족 현상은 없었다.
독성물질과 어류의 질병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당시 관계기관 모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다만 금강의 경우 사고기간 중 수온이 5도 급감했고, 어류의 먹이가 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의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었으나 폐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 조사에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데에는 전문인력과 분석장비의 부족 탓이 컸다. 또 어류폐사 사고대응매뉴얼을 체계화한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3월이 돼서야 제정됐고 과학원의 원인규명 역할은 명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당시 관계기관이 독성물질 분석, 어류 병성감정 및 용존산소 조사 등을 벌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정밀 조사를 벌였다. 사고가 발생한 지 2~3개월이 지난후였다.
과학원 관계자는 "폐사 요인 조사후에도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폐사체 등 생체 조직(세포)의 단백질 변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 미비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 규명은 사고 발생 직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학원 주도로 신속하게 정밀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어류폐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첨단 조직분석 장비 확충 및 어류폐사 원인규명 기법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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