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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글 표준번역 시안 의견 받아요

등록 2014.04.22 14:31:40수정 2016.12.28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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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제567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 주요기관의 국어기본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가 지난 4~6월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 등이 낸 총 3068건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14조 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글문화연대는 "작년에 비해 국어기본법 위반은 줄었으나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R&D' First Follower' '對' '美' 등 외국 글자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8842회로 드러났다. 보도자료마다 평균 2.88회를 위반한 셈이다.  지난해 3~5월 14개 행정부처와 입법·사법부 보도자료 2947건에서 국어기본법 위반 횟수는 모두 1만3099회였다. 보도자료 건당 4.4회를 위반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I am a boy'를 '아이 앰 어 보이'라고 적는 것처럼 '가이드라인'(기준·지침)이나 '리스크'(위험), '시너지'(상승효과)와 같은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작년 집계 당시 석달치 보도자료에서 1만451회가 나타나 보도자료마다 3.6회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1만6795회로 나타나 보도자료마다 5.5회였다. 1.6배 늘어난 셈이다.  한글문화연대는 "외국에서 들어온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어기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를 그냥 한글로만 적은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짚었다.   본문에 영어 등 외국 글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위반은 7687번이었다.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평균 2.51회를 위반한 것이다.  한자를 괄호 속에 넣지 않고 그대로 본문에 드러낸 위반 사례는 1155회다. 보도자료 2.6건을 작성할 때 한 번 꼴로 한자를 썼다. 한자 사용은 1155건으로 지난해 1230건과 비교해 그다지 줄지 않았다.  국어기본법 위반 횟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 217건에서 2681회를 위반, 보도자료마다 12.4회씩 로마자나 한자 표기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마다 5.8회(343건에서 1992회), 외교부는 하나마다 4.4회(285건에서 1249회), 기획재정부는 하나마다 4.2회(268건에서 1133회)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7건의 보도 자료에서 11회를 위반,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문서에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국어기본법 위반 횟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았다. 보도자료 한건마다 한자를 2.6회 사용, 모두 568회나 위반했다. 외교부는 246회, 기획재정부는 149회를 위반했다.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전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외국어·외래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순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73건을 사용, 보도자료마다 11회씩 외국어·외래어를 한글로 적고 있었다. 2013년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3306회로, 보도자료 하나에 10회를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 하나에 7회, 기획재정부는 5회씩 썼다.  한편,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이 우리말로 공문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알기 쉽고 바르게 쓴 공문서를 대상으로 '세종 보람'이라는 인증 표시를 부여한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글을 외국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이 22일 한글의 번역 표준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전문가, 원어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위원회'를 세 차례 연 결과물이다.  

 올해 한글날을 맞아 개관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 책자 등에 쓰일 한국어 교육과 연구 용어를 대상으로 번역안을 논의했다.

 국립국어원은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영·중·일 명칭의 번역 표준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위원회'는 한글이 우리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한글'의 명칭에 대해 별도로 번역하기보다 우리말 원음을 살려 표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영어는 'Hangeul', 일본어는 'ハングル'로 번역 시안을 정했다. 영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고 일본어는 원음을 살렸다. 다만, 중국어는 한국어의 음을 온전히 옮기기 어려운 언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인 '韓文'으로 번역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표준 번역 시안에 대해 5월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최종 번역 표준이 결정되면 관련 외국어 사전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분야에 이번 결정안을 널리 알려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 용어와 함께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한식 조리 분야, 전통문화 분야, 관광 분야 용어에 대한 번역 표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 번역 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e-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02-2669-97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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