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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운영지침 시행

등록 2014.07.29 16:05:33수정 2016.12.28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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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344품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한 약제의 보험 재정절감액은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지침에는 '협상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이 담겼다.

 공단 관계자는 "지침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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