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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사는 청년들, 평당 관리비 아파트 '2배'

등록 2014.09.16 11:52:37수정 2016.12.28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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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이 몰려사는 원룸의 평당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2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비 항목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청년 주거권 보장 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와 서대문구 등에 거주하는 만 20~34세 1~2인 가구 357명을 대상으로 원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1·2인 가구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룸의 평당(3.3㎡) 관리비는 월 1만876원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관리비(5613원)의 1.9배로 드러났다.

 특히 매달 납부하는 수도료는 8000원~1만원 사이로 한달에 4000~5000원 사이인 아파트 수도료의 2배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관리비에는 기준도 없고, 청년들이 납부 내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의 27%는 원룸 관리비를 한 달에 5만원씩 내고 있었지만 사는 지역과 주택 유형, 면적, 내고 있는 관리비 항목은 모두 달랐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암묵적으로 원룸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해석했다.

 관리비를 얼마 내는지 계약 당시 듣지 못한 비율은 12%였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항목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비율은 27%였다.

 매달 내는 관리비에 대한 결산 내역을 안내받지 못하는 응답자도 51%를 차지했다. 관리비 내역을 전부 알고 있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원룸에 사는 대다수 청년들은 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92%가 '관리비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관리·감독의 주체로 '세입자 모임 또는 세입자 협회'를 가장 많이(43%) 꼽았고 '행정기관'(30%) 그 뒤를 이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네트워크팀장은 "집주인 마음대로 책정하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입자 모임이나 협회를 지원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감독할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현재 원룸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대상이 아니기에 원룸 관리비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전무하다"며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과 같은 소형 주택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청년들이 세입자로 사는 흐름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결산을 세입자에게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원룸형 생활 주택의 관리과 안전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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