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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장고도 해안국립공원 불법건축물 난립

등록 2014.09.22 07:00:00수정 2016.12.28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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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이지영 기자 = 22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 외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토지에 주택은 물론 민박에다 폔션까지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강 건너 등불‘격으로 단속은커녕 탁상행정만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09.22.  jin22666@newsis.com

【보령=뉴시스】이지영 기자 = 22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 외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토지에 주택은 물론 민박에다 폔션까지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강 건너 등불‘격으로 단속은커녕 탁상행정만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09.22.  [email protected]

폐션 방치,  민박 식당 등 불법영업…소방시설 미흡 자칫 대형사고 우려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주택은 물론 민박에다 폔션까지 신축해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강 건너 등불‘격으로 단속은커녕 탁상행정만 해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곳 주택과 민박, 폐션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 바다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바다사랑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건축물 대부분이 목재로 신축돼 있는데다 소방시설까지 전무한 실정에 놓여있어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으로 화재 시 인명사고 발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 외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지역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시유지로 주택 등 건축물은 신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곳 5가구 마을 주민들이 6만6000m²(2만평)의 토지에 불법으로 주택에서부터 민박, 폔션을 신축한 다음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까지 일삼아 오고 있다.

 이곳 토지에 신축한 주택과 민박·펜션(객실)은 100여로 추정되며 식당영업까지 해오고 있다.

 그나마 주민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이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보령=뉴시스】이진여 기자 = 22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 외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토지에 주택은 물론 민박에다 폔션까지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강 건너 등불‘격으로 단속은커녕 탁상행정만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09.22.  jin22666@newsis.com

【보령=뉴시스】이진여 기자  = 22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439-1번지 외 명장섬 해수욕장 인근 토지에 주택은 물론 민박에다 폔션까지 신축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강 건너 등불‘격으로 단속은커녕 탁상행정만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4.09.22.  [email protected]

 현재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자산관리공사와 보령시가 관리를 해오고 있다.

 오천면 한 주민은 “자연을 보존해야 할 해안국립공원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관계당국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사례다. 즉 탁상행정이 불러온 일이다. 이는 불법을 자행한 사람보다 관리자의 책임추궁부터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 주민은 “바다의 날을 지정한 해양수산부의 바다사랑, 환경부의 환경오염 방지 등 구호만 외치지 말고 오염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삽시 3리 이장은 “불법으로 건축을 신축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벌금을 납부했다. 현재 토지에 대해 매각을 신청 중에 있다. 관계당국이 조속히 매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환경담당자는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강제조항은 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 건축물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계자는 “국·시유지에 무단으로 토지를 점용해 불법으로 신축할 시 토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단속을 했으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강제 이행금 또는 행정 대 집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소유자인 해양수산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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