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 안전 바이러스"…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널리 퍼질수록 좋은 것은 모든 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웃음 바이러스'일 것이다.
소방관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방안전 바이러스'이며 그 메신저는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방화관리자'라는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바꿈으로써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것이다.
또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 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은 위험성에 따라 특급·1급·2급·일반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2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게 해 소방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2급 대상의 최소 총면적이 400㎡이고 특급대상은 20만㎡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 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등급의 분류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총면적 1만 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과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인 내실 있고 실행 가능 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철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소방검사나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지 지도를 나가보면 소방안전관리자임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방계획서가 어디에 보관됐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경우를 가끔 접한다.
소방계획서는 가장 기본인 만큼 내년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연중 변경사항은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실력을 갖춘 만큼 건물주는 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자부심을 심어 줘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위소방대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소방교육이나 훈련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나 실적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월 1회라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반복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법령이 강화되면 소방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인적·물적 피해 저감에는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안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있어 국민들에게 행복과 '안전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할 것으로 본다.
/ 밀양소방서장 김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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