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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연합 "봉서산 망치는 조례안 폐기하라"

등록 2015.05.08 14:33:27수정 2016.12.28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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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에 이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잇따라 최근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2015.05.08.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특급' 안식처 봉서산을 망치는 천안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  

 충남 천안시에 이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잇따라 최근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민은 '특급호텔'이 아니라 '특급 봉서산'이 필요하다"며 "당장이라도 발의한 6명의 천안시의원은 예고된 법안을 철회,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안은 분명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봉서산은 2012년 전후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1종 일반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공원으로 지정했다"며 "그만큼 개발행위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지금도 부족한 천안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2012년 봉서산 터널이 생길 때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입법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의 사적, 공적 이익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민 공청 없는 지방자체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제도와 관련해 보완을 거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악으로 간주한다"며 천안시의회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도 지난 6일 시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봉서산에 일대에 예식장과 호텔 등의 난립으로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시의원(아 선거구)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그럴듯한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없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로 판단돼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의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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