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인데" 지적장애인에 거액 등친 '공익' 구속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모(37)씨에게 "내가 국정원 3급 고위 공무원인데 너를 환경관리반장으로 승진을 시켜줄테니 나를 믿고 사채에 투자하면 월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에게 "외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통통배에 태워 죽이겠다. 국정원에서 너 하나 죽여도 모른다"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전북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이곳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모두 20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김씨에게 손을 떠는데 효과가 있다며 쥐로 담근 술을 1병에 300만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며 "현재 김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양씨가 공익요원 근무당시 타고 다닌 BMW 차량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의 근무를 관리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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