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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 대표, 9월11일 선고 예정

등록 2015.08.31 12:59:57수정 2016.12.28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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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9월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는 김씨.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9월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는 김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9월11일 내려진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9월3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달 11일 김 대표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범행 당일 리퍼트 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행사장에 참석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리퍼트 대사를 습격할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정일 사망 당시 남한에서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문단을 파견함으로써 나름대로 남북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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