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대표, 9월11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9월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는 김씨.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9월3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달 11일 김 대표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범행 당일 리퍼트 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행사장에 참석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리퍼트 대사를 습격할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정일 사망 당시 남한에서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문단을 파견함으로써 나름대로 남북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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