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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터파크 몰카남녀 구속기소

등록 2015.09.22 17:55:07수정 2016.12.28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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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찍어오도록 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 등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26)가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5.08.26. ppljs@newsis.com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최씨가 찍은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에서 찍힌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케리비안베이측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5일과 26일 강씨와 최씨를 각각 검거했다.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워터파크 몰카 영상 촬영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강모씨(33)가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되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8.27. pp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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