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정준양 사건 병합…재판 4월 본격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경영권을 고가에 매입해 포스코에 손실을 입히고 코스틸 회장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인척을 통해 4억여원을 받은 사건(배임·배임수재)은 병합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의 공통점이 상당 부분 있고 증거나 검찰 입증 결과 등을 고려해 따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세 사건을 병합해 통일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또 이날 관련 혐의에 따라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과 최종태 전 포스코 부회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등 증인 수십명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18명, 이 전 의원은 20명 가량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에 따라 검찰 측에 통합된 증거목록과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측근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한 이 전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나는 등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회장에 오르는데 관여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정 전 회장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신제강공장 문제에 관련해 포스코에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현황을 들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청탁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 하나 이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 후 증인 신문 및 서증조사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4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후 공판 절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2~3주 후부터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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