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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현직위 근무기간 2배 늘린다

등록 2016.03.03 05:00:00수정 2016.12.2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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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이 2배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의 전보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뽑힌 소방관의 전보 제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에 합격해 시보임용(정식 임용 심사 전 상태) 중이거나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령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 강하다.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소방관의 전문성 결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1년도 안돼 전보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인사로 인해 직종이 바뀌지도 않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계급별로 최소 전보 기간을 따져보니 평균 1년2개월이었다"면서 "인사처의 요청에 따라 전보 제한 기간을 늘렸지만 운영상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록이 말소됐거나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면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응시 자격이 일체 주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단순 업무과실이나 경미한 위규행위 등 여럿 있을 수 있는데다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됐는데도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개정안에 대해 인사처와 협의를 끝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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