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빈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면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평균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시 깔아야 해 10여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프로그램 간에 상호 충돌해 PC가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보안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일단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빈도를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과 홍채, 정맥 등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 도입을 유도한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 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구체적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제별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추진상황을 매년 상, 하반기 2회 점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IT실태평가시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성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편의성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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