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경포도립공원 땅 매입한 사촌과 교감 없었다"

권 의원은 "강원도가 2014년 5월에 기존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15년 3월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면서 "특정인 혹은 특정업체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통과로 경포도립공원이 해제 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총량제 등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도립공원이 해제될 수 있는 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법률 통과 과정에서 법률안이 수정될 가능성마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안 발의와 S건설의 토지 매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법률안 발의 후 일정한 교감 하에 S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도록 한 기사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S건설의 부지 매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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