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 판결 빨리 나와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앞줄 오른쪽 네 번째)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는 23일 오전 10시30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징용피해자들이 제소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기초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위법함을 확인했고 일제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인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흔을 넘어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를 당한 원고들이 처음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2000년 5월로 어느새 16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고 다시 상고 된 지도 3년이 훌쩍 지났다"며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신일철 사건의 원고 4명 중 2명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미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쟁점을 모두 판단해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연히도 이 사건의 재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3년여의 기간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다시 한 번 인류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대법원을 찾아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할머니 등 5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을 비롯해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피폭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단체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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