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특수강도 전 개그맨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흉기를 겨눈 해우이와 금품 강탈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여대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씨는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고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과 피해자가 실신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인이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 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CC(폐쇄회로)TV 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20·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여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집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던 중 쓰러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후 김씨는 세차례 수술을 받았고 한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언어생활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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