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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등록 2018.03.04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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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접수···5000명 모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청년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34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기존 신청 조건과 같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5000명이다. 도는 기존 일자리 통장 지원금을 포함, 올해 27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16일 참가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고는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마련을 도와주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일자리를 갖고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도(道)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의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몰려 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5월 공모에서는 4.3대 1이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한편 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도 개선한다.

 그동안 소득재산 조사 시 행복e음을 활용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으로 변경한다. 통장 신청 시 자격적합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을 해지할 경우, 낸 금액만 지급받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출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병길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 과정이 간소화됐고 소상공인 지원, 대출제도 신설 등으로 통장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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