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방부 "위수령 위헌·위법…절차에 따라 폐지하겠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늘 문제시 돼 왔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20일 국방부가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문건을 보고했다고 보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의 위수령 발동에 대한 의혹이 확대됐다.
국방부는 위수령 존폐 여부 검토와 관련해 "2017년 2월17일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 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 차원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당시 문건을 보고를 했던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보고의 핵심은 위수령에 대한 과거와 같은 군의 병력출동이나 치한활동은 위헌·위법이다라는 것"이라며 "군에서 치안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위수령에 근거해서 할 수 없다는 게 보고의 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에 대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년 11월9일 생산)'문건을 발견하고 그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예비대 증원·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화시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며 "수방사령부에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재확인하겠다"며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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