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남성,맥도날드에 소송제기…"종업원이 내 콜라에 마약 넣어" 주장

등록 2018.08.02 07:25:55수정 2018.08.02 09:49: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점원들은 모두 범행 부인…체포된 사람도 없어

콜라 잔에선 마약 일종인 부프레놀핀 검출돼

피해자, 맥도날드의 코카콜라와 조정실패하자 소송제기

美남성,맥도날드에 소송제기…"종업원이 내 콜라에 마약 넣어" 주장

【솔트레이크시티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2016년 어린 세 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의 맥도날드에서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 뒤에  팔다리 마비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남성이 식당종업원이 음료에 헤로인류의 마약을 탔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하는 트레버 워커(33) 남성은 자녀들에게 어린이용 해피밀을 시켜주고 자신은 콜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되고 시각에 이상이 생겨 눈앞의 형상이 이그러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

7월 30일 유타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일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 직전에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까스로 메시지를 보냈다.   "팔이 마비되고 전신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무섭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도와줘"라고 문자를 보낸 그는 너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공포감이 더욱 컸다고 진술서에서 밝혔다.

워커는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회사를 고소했지만 법률적 조정이 실패하자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마치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것과 같다.  더구나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어서 정말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맥도날드사 대변인은 아직 소송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완벽한 상품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솔트레이크시티 교외의 리버튼에 있는 문제의 맥도날드점을 조사했지만 모든 종업원이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CCTV 녹화분을 요구했지만,  2주전 촬영분까지만 보관하고 있어서 내 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주 과학수사 연구소는 콜라잔의 잔여물을 검사한 결과 헤로인 대체물질인 부프레놀핀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얇은 막 형태로 헤로인이나 아편 대신 물에 녹여 투약한다.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에는 콜라잔의 맨 위에 얇은 하얀색 막과 점들이 떠 있는 것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 약이 어떻게 콜라에 들어갔는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솔트레이크 트리뷴지는 보도했다.

 유타주에서는 2014년에도 솔트레이크 시내의 디키스 바베큐 식당에서 한 여성이 아이스티를 마시다가 거기에 섞인 화학물질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한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바베큐 연쇄점 회사와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합의했다.

 하지만 워커는 범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약물 때문이란 걸 알았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지만 , 나중엔 도대체 누가 왜 자기에게 일부러 마약을 먹인 것인지 의문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후유증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내 레이첼 워커(31)와 함께 외식에 대한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그는 문제의 음료를 세 아들 중 누군가가 마셨더라면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