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여성 치맛속 16차례 촬영한 2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20대 여성의 치맛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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