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구속영장 미발부율 5년 간 26.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자료사진. (뉴시스DB)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6.7%였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471건으로 이 중 2544건이 발부됐고, 927건이 발부되지 않았다.
미발부 영장 중 검사 불청구는 397건이고, 판사 기각은 530건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높을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영장신청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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