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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침해 막아라"…사법발전위, 전담기구 설치 건의

등록 2018.10.02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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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 9차 회의 개최

법관독립위 설치…업무 범위 의견은 엇갈려

법관평가제 개선 건의…"내외부 의견 반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9차 회의' 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8.10.0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9차 회의' 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다룰 전담기구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관의 독립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2일 대법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및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법관 독립 침해를 다룰 전담기구로 대법원에 법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위원들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업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문제도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국민의 정당한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법관독립위 구성은 사법부 내외부에서 법관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관여하는 등 법관 독립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사실상 개인 법관에게 맡겨져 있을 뿐, 이를 알리고 중단하게 할 제도적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관 독립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중단시키며 재발 방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사법발전위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으로 꼽혔던 법관 관료화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를 선발성 보직인사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관의 연임심사에서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

 법원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평가방법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법관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원 내부 재판부 구성원과 외부 재판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관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도 직무수행 평가와 함께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적격 평가자에게는 그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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