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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생중계 반발 불출석

등록 2018.10.04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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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생중계는 국격과 국민단합 해쳐"

법원, 재판연기·궐석선고 등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내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달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선고 절차 돌입부터 주문낭독까지 촬영 허용 범위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해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전'과 '판결 선고 후부터 재판부 퇴정 시'에만 범위에 포함,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개정 전까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과 선고 종료 후 퇴정하는 모습으로 제한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중계방송 허용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 법정에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 전체 의견을 수렴해 불출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사유로 꼽았다.

 또 ▲중계 허가는 대통령 법정 입장 및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질병 등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 일단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불출석을 고수하면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변수는 오는 8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다.

 5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초 계획대로 이 전 대통령 구속만료 전 1심을 끝내려면 연기를 한다해도 8일(월요일)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아니면 5일 당일에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선고를 하거나 강제구인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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