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후덕 "부정당업자 제재 무용지물…담합·뇌물 걸려도 가처분 걸고 11조 매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9.13. [email protected]
실제 최근 6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동안 계약 또는 납품한 금액만 11조원에 달한다. 이들 가처분이 인용된 업체 중 10곳 중 8곳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가처분이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8월까지 474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찰 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총 10조8655억원에 달하는 계약 또는 납품을 따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조2926억원(95개사), 2014년 2조3834억원(123개사), 2015년 2조3649억원(140개사), 2016년 1조2191억원(137개사), 2017년 1조6004억원(157개사), 올해 8월 1조50억원(140개사) 등으로 매년 조단위에 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 업체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총 1조 5642억원을 계약 또는 납품했다.
부정당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입찰·낙찰,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에서 담합한 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흘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등을 말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공공 입찰 참여를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제한한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 등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자격 제한도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셈이다.
조달청 측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간 중 (제재) 집행 정지를 활용해 정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총 428건 인용 됐지만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는 422건(진행 중 소송 제외) 중 17.5%인 7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등으로 제재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82.5%에 달했다.
윤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입찰에 참여 하는 등 법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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