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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 신축 때 공개공지 확보해야"

등록 2018.10.17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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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청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청사)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앞으로 용인시에서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이상 판매·종교시설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양 대상으로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심의를 받았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성장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의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인 건축조례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또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이번에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 중 32명을 친환경.녹색건축 등에 가점을 두어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이밖에도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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