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도 필요하다"…사업주 방치 대비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회의에서 영동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영동군은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종료하거나 중단 때 사업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폐패널 배출·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사업주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하도록 복구비용 예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금도 사업주에게 산지복구비 예치와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지만 이는 산지 복구와 관련한 것일 뿐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토지 매매가가 싼 농촌지역에서 원상복구비가 토지 가격보다 높으면 사업주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은 25년 지나도 80~83%의 효율은 유지된다"며 "이후에도 수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충북에는 448㏊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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