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태양광설비 1000개…화재 5년간 14건
서울시, 안전관리 강화로 '태양광 시설 안전사고 0' 목표로 진행
점검기준 강화·시설개선·제도개선 등 13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화재시 전기 차단장치 도입…사고 시공업체 공공사업 입찰 제한

【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14일 오후 2시21분께 전남 완도군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1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9.01.14. (사진=전남 해남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 현재 1063곳에 72㎿ 규모 설비를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매달 약 6931㎿h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만34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정부기관 등 시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설치 가능한 곳에 태양광발전설비를 100% 배치해 2022년까지 243㎿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서울시내 공공과 민간 태양광발전설비에서 2013~2017년 화재 14건이 발생했다. 재산피해규모는 모두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접속함 불량 6건, 인버터 과열 4건, 전선 파손 3건, 기타 1건이었다. 전기 접속부위 등 전기적 요인 화재가 10건으로 7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한다.
시는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또 먼지 청소와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연 2회로 정례화된다.
시는 또 접속함에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한다.
화재 원인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묻는다.
시는 설치·관리 부주의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사고를 유발한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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