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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인가 '깜깜이' '부실 심의'"..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9.07.04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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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인가자료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참여연대는 7월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참여연대는 7월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참여연대가 5G 이용약관 인가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 심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와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과거정통부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비공개하고, 5G 요금산정 근거자료에서 핵심적인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의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해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통신정책 TF 명단을 공개했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 자료가 공개된 만큼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가자료에 포함된 수치가 대부분 예상치에 불과하고 2,3년 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실익도 적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 과정에 대해서도 "깜깜이, 무책임, 자료 베끼기 등무리한 5G 인가 추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G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나 분석 절차 없이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자문위에서 반려사유로 적시한 '이용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지만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5G 진입 기회를 박탈하고, 5만5000원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최소 13배가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내야하는 이용자 차별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판매 논란, 5G 망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으로 인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느냐"며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처럼 일시적인 요금 감면 등도 적극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주도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는 이통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2G, 3G, LTE 인가 때부터 계속된 깜깜이, 베끼기 인가 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부실 심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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