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한 대납사기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카드로 세금 대납해주면 수수료 주겠다고 유인
카드결제대금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 발생

이처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햬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사기범들은 카드회원에게 지방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 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범들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한 곳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준다. 여기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란 회원으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타인에게 카드 대여,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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