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종합병원 탈의실 몰카 3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1심 형 가볍다…징역 2개월 늘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의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 모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병원 탈의실과 엘리베이터·대형마트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총 3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11일 A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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