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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전판 `서킷과 사이드카' 효과는

등록 2020.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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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과열된 회로 차단 장치서 유래해

20분 간 매매 중단 제도…냉정한 투자 판단 유도

사이드카, 일반 주식시장말고 선물 5분 중지제도

증시 안전판 `서킷과 사이드카' 효과는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거 폭락하며 주식시장 안정 장치인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사상 처음으로 한날 두 시장에서 모두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 다소 생소한 용어를 두고 이 제도들이 어떤 차이와 효과를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43분 코스피지수가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돼 향후 20분 동안 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또 거래소는 지난 13일 개장 직후 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취했다. 한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가 급락 시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는 각각 1998년 12월7일, 2001년 10월15일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Cooling-off Period)을 주기 위해 잠시 거래를 멈추는 제도다. 현물 주식시장 거래를 아예 정지시키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보다 강력한 제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명칭은 전기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에서 비롯됐다. 1987년 10월19일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22.6%)인 블랙먼데이가 발생해 패닉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마감가 대비 8% 이상 하락 상태를 1분간 유지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주식시장과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중지된다. 신규나 정정호가를 접수할 수 없으며 취소 호가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장이 15%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도 1단계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20% 하락)가 발동되면 그 즉시 장을 종료한다.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를 중지하며 장 종료 후에 이뤄지는 시간외매매, 자사주매입 등 모든 매매거래도 불가능해진다. 각 단계는 한번씩만 취해질 수 있다.
증시 안전판 `서킷과 사이드카' 효과는

사이드카(Sidecar)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가 현물시장(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프로그램매매란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처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말한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된다.

프로그램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기계적 투자전략을 가져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사이드카 제도로 관리된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5분이 지나면 재개되며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사이드카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를 멈추기 때문에 발동되더라도 일반 주식 투자자의 주식 현물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스피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날 마감보다 5% 이상 상승,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날 마감보다 6% 이상 상승, 하락하고 코스닥150이 3% 이상 상승,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코스닥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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