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전판 `서킷과 사이드카' 효과는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회로 차단 장치서 유래해
20분 간 매매 중단 제도…냉정한 투자 판단 유도
사이드카, 일반 주식시장말고 선물 5분 중지제도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43분 코스피지수가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돼 향후 20분 동안 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또 거래소는 지난 13일 개장 직후 코스닥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취했다. 한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가 급락 시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는 각각 1998년 12월7일, 2001년 10월15일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Cooling-off Period)을 주기 위해 잠시 거래를 멈추는 제도다. 현물 주식시장 거래를 아예 정지시키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보다 강력한 제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명칭은 전기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에서 비롯됐다. 1987년 10월19일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22.6%)인 블랙먼데이가 발생해 패닉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마감가 대비 8% 이상 하락 상태를 1분간 유지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주식시장과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중지된다. 신규나 정정호가를 접수할 수 없으며 취소 호가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장이 15%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도 1단계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20% 하락)가 발동되면 그 즉시 장을 종료한다.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를 중지하며 장 종료 후에 이뤄지는 시간외매매, 자사주매입 등 모든 매매거래도 불가능해진다. 각 단계는 한번씩만 취해질 수 있다.

프로그램매매란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처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말한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된다.
프로그램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기계적 투자전략을 가져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사이드카 제도로 관리된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5분이 지나면 재개되며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사이드카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를 멈추기 때문에 발동되더라도 일반 주식 투자자의 주식 현물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스피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날 마감보다 5% 이상 상승,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날 마감보다 6% 이상 상승, 하락하고 코스닥150이 3% 이상 상승,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코스닥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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