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등
![[의정부소식]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등](https://img1.newsis.com/2020/03/24/NISI20200324_0000499984_web.jpg?rnd=20200324123437)
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 각종 직능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건의된 사항은 기존의 규제애로 발굴에서 개선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운영한다.
시민 및 기업인 10명으로 구성된 숨은 규제 현장 발굴단은 규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전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규제애로사항 건의 및 접수는 자치행정과 지방 규제 신고센터(031-828-2393)로 하면 된다.
◇출생아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의정부시는 출생아에게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돼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구입, 출산패키지 구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사용처도 다양하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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