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지자체 현안사업 '속도'
지방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3→4년으로 완화
정기심사 4회로…학교복합시설 심사일정 단축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타 법에 의해 심사받거나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은 3∼4개월 걸리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었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한은 투자심사 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재심사 대상은 총 72건(광역 29건, 기초 43건) 2조4316억 원 규모다.
투자심사 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는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로 늘린다.
반면 정기심사 횟수는 3회(3월, 6월, 10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0월)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안.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투자심사 간소화(上),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中), 면제사업 정비(下)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5.27.](https://img1.newsis.com/2020/05/27/NISI20200527_0000534210_web.jpg?rnd=20200527091035)
[세종=뉴시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안.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투자심사 간소화(上),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中), 면제사업 정비(下)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5.27.
행안부와 교육부가 구성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해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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