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일부터 28일까지 2단계 강화...'잠시 멈춤' 시행
오후 9시 후 식당 포장 배달만...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0/11/06/NISI20201106_0000632096_web.jpg?rnd=20201106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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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밀양시도 8일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
지난 6일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을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며 일상 공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퍼지는 가운데 이번 3차 유행은 앞서 1·2차 유행과는 다른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으로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수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과 오락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PC방, 학원, 스터디 카페에선 음식물 섭취 금지,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또 10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의 관중만 입장이 허용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로 인원이 제한이 되며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며,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일호 시장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먹을 땐 말 없이, 말할 땐 마스크 쓰GO 등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자주 환기하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생각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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