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관행 사라지나…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 공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선정 절차 최소 7일 게시…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돼 내년 4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 게 골자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 시기와 내용,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다수 지자체가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공법을 선정해오곤 했다.
또 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위원회는 7~1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타당성 및 공법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제안서 선정 시 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도 공개한다.
발주자인 지자체에는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계약부서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되, 지자체가 해당 공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내구성·안전성·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우수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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