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 줄께"...6억 챙긴 음악학과 학과장 4년6개월 징역형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경남의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성악전공 교수 채용을 희망하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디른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챙기는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한 권한이나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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