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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비" 공수처, 조직개편 속도…심의위·자문단 운영(종합)

등록 2021.05.0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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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 추가

수사심의위 등 자문기구 규칙도 제정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초기 분석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개편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9호(직제 일부 개정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분석담당관실에서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직제를 변경했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기존 사건의 분석·검증·평가에 기초 조사 기능이 추가됐다. 사건 분석의 완결성을 위해 사건 검증과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공수처는 또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고소·고발 및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처 자체 관리 사건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여기에 수사업무 관련 기획과 조정 등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수사기획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학수사과는 수사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사과로 변경됐다. 지난 3월14일 공수처 직제가 개정돼 과학수사과에 수사 기능 등이 추가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 및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직접 수사 개시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요구)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공소 유지 적정 여부에 관한 논란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 ▲무죄, 공소기각, 면소 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 ▲양형부당 사건 중 공소부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 항소 여부 ▲심의대상 사건 관련 판례·학설 조사, 연구·전파를 심의한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및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사항 등을 자문한다.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는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과 수사 지원 방법 등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 대비체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지난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한 공수처는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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