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원치 않아"…차도 뛰어든 아이 아빠와 훈훈한 후일담
모두가 칭찬한 7살의 "죄송하다고 해!" 그 사건, 잘 마무리
민식이법 적용하지 않기로…내사종결, 치료비는 보험 처리
한 변호사 "아이, 아빠, 택시 운전자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0/30/NISI20211030_0000858325_web.jpg?rnd=20211030103051)
[서울=뉴시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체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한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차도에 뛰어들어 그 곳을 운행하던 택시 운전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아이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아이의 잘못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한 변호사에게 문의해 왔다.
그리고 29일 한 변호사는 아이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이틀 전 아이 아빠로부터 "이틀 전에 간단하게 조사받고 왔습니다. 사고 경위만 진술했고요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리니까 경찰관님께서는 내사종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택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지난 영상이 그렇게 큰 화제를 모을지는 몰랐다며 "99% 좋아요는 처음인데"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좋아요가 1만 8000회가 달리는 등 큰 반응을 불러모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의 치료비와 관련해 택시 운전자가 스스로 보험처리를 진행해 택시 보험사에서 어린이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의 아빠에게 택시 운전자는 소액이라서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들, 아빠, 그리고 택시 운전자 모두 다 칭찬받으셔야 합니다"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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