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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20번' 소송 결과, 이틀 앞당겨 내일 나온다

등록 2021.12.14 17:48:06수정 2021.12.14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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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 변경

17일 오후 1시30분에서 15일 오후 2시로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긴급성 인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의 결과가 내일 내려진다. 법원은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15일로 변경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교육계는 입시 일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요청해온 바 있다. 재판부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험생들은 "피고는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 안 된다고 했지만, 원고 측은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국내 최고 전문가 16명이 실명으로 참여해 정답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따라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를 공란인 성적표가 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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